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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코너 몰린 다주택자 선택은?

입력 2017-12-05 20:30 수정 2017-12-0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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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더 물게 됩니다. 집을 많이 가졌을수록 세율도 올라갑니다. 이런 소득세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금리 상승, 대출 규제에다 세금 중과까지 더해지며 다주택자들이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의 예상대로 이들이 그 전에 집을 내놓기 시작할지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의 합의대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 1일부터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지금보다 더 많이 내게 됩니다.

현재 양도세율에 2주택 자는 10%p, 3주택 이상은 20%p 추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3년 이상 집을 갖고 있으면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는 혜택도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집을 세 채 보유한 사람이 서울 서대문구에 15년 보유한 아파트를 팔 때 양도차익이 5억 원일 경우, 내년 3월까지 이 집의 양도세는 1억240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4월 1일 이후 팔게 되면 3억 원가량을 양도세로 물어야 합니다.

시장은 아직 관망 중입니다.

[공인중개사/서울 반포동 : 가격이 오르면 집을 내놓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사려고 하는 매수자는 극소수에요. 가격이 높다고 해가지고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들에 퇴로도 열어 줄 계획입니다. 이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제 헤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매몰이 쏟아져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하는 것을 막고, 임대시장에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주택자들의 선택에 따라 내년 이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도 변화할 것이라고 시장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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