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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직업병 논란…'희귀병 사망' 54명 분석해보니

입력 2017-11-23 08:37 수정 2017-11-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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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반도체·LCD 사업장의 희귀병 사망 문제를 취재하고 있는 박진규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박 기자, 암이나 희귀병에 걸려 사망한 54명의 신원을 1차로 확인했고 이후 분석 작업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결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삼성 직업병 문제가 불거진 게 올해 10년째입니다. 2007년 고 황유미 씨의 백혈병 사망 이후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체 피해자 숫자 규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민단체, 반올림이 주장하는 피해 제보자 200~300여 명에 대해서 삼성전자 측에서는 정확한 명단과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자와 함께 전체 투병자까지 조사해서 분류하고 업무 연관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반올림이 밝히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LCD부문 사망자 80명 가운데 1차로 54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분석한 것입니다.

현재 이중에서는 10명이 산재 인정이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현재 반올림 측이 주장하고 있는 피해 제보자 수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LCD 부문만 놓고 보면 236명, 삼성그룹 전체로 보면 320명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직업병 문제가 삼성전자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반도체·LCD 공장인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에도 피해자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물론 필요합니다.

[앵커]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면 산업재해를 전향적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먼저 지난 8월 희귀질환인 다발성경화증을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근무했고요.

그리고 지난 14일에는 뇌종양을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발병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희귀질환의 경우 전향적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들입니다.

또 지난 17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협력업체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당초 근로복지공단이 "현장소장 업무인 만큼 화학물질 노출 수준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작업현장에 빈번하게 출입해 상당 시간을 머물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현장 노동자나 엔지니어가 아니라 관리자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업무 연관성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할 부분입니다.

결국 이런 흐름을 살펴본다면 피해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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