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남재준, 이병호. 두 전직 국정원장에 이어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세 명 모두, 구속의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돈을 상납받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국가안보를 위해 쓰여야 할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전직 국정원장들의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이 나랏돈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돈을 받은 대통령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서 긴급체포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영장을 청구한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과 마찬가지로 특가법상 뇌물공여와 국고손실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병기 전 원장 재임 시절, 월 5000만 원이었던 상납 액수가 1억 원으로 늘어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납 액수를 늘린 대가로 청와대 비서실장에 영전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겁니다.
이 전 원장은 "상납은 관행대로 했을 뿐,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가 내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 뒤, 검찰은 뇌물의 종착지인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