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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플러스] "계획"→"우발적"…'진술 번복' 피의자, 뭘 노리나

입력 2017-08-24 22:21 수정 2017-08-25 02:10

전문가 "피해망상 증상 인정 어려워"
당시 병원 옮기며 3시간 보내…골든타임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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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피해망상 증상 인정 어려워"
당시 병원 옮기며 3시간 보내…골든타임 놓쳐

[앵커]

이 내용을 취재한 이한길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뒷얘기를 좀 짤막하게, 2분 이내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이 사건은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죠?

[기자]

그런데 피의자 권 씨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경찰 조사 때와는 사뭇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에서 권 씨는 "범행을 계획했고 누가 오든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첫 재판에서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죽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피해망상이나 아니면 충동에 의한 살인, 이건 형량이 낮아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 볼 수도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판례를 살펴보면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범행 당시 피해망상 증상이 나타났다는 증거가 명확해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범죄의 계획성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권 씨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의 경우처럼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맨, 이런 서비스 업종 종사자들의 안전 문제, 이건 분명히 짚어봐야 될 것 같고 가스 검침이나 아니면 정수기 점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그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2인 1조로 가정을 방문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력과 비용 때문에 기업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이번 사고 이후에 해당 업체는 서비스 기사들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지급했다고는 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집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것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을 더 조심하는 게 여태까지 상례였잖아요. 그런 사건도 많았고. 이건 거꾸로 된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사건 두 달이 넘었습니다. 숨진 피해자에게는 80대 노모, 아내, 두 자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유족들은 아직도 '살릴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는데요.

일단 피해자가 우선 사건 당시 큰 부상을 입은 뒤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총 3시간이 걸렸습니다.

보통 중증외상환자의 골든타임이 1시간이니까 이 시간도 훌쩍 넘겨버린 겁니다.

[앵커]

그러네요. 사건플러스 이한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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