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지난해 10월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이후 최순실 씨의 첫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대 학사 비리 사건인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필준 기자, 재판부가 이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유라 씨의 부정입학과 학사 비리에 연루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건데요.
특히 최순실 씨는 징역 3년의 가장 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이대 비리의 주도자를 최 씨라고 본 건데요.
나머지 공범들은 가담의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졌습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은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요.
이 밖에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이처럼 모두 유죄를 선고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재판부는 최순실 씨로부터 김종 전 차관 등을 거쳐 최경희 전 총장으로 이어지는 정유라 씨의 부정입학 순차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도 증거로 봤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최씨의 행동으로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회에 퍼졌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최 전 총장 등에 대해서는 "근대화와 여성 인권의 모태였던 이대가 이제 '권학 유착'으로 얼룩져 있다는 의심을 받는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유라 씨에 대해서도 어머니 최순실 씨와 공범이라고 밝혔다면서요?
[기자]
네, 맞습니다. 재판부는 "삐뚤어진 모정으로 자신이 아끼는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대 학점 특혜와 청담고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정유라 씨도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가지 범죄사실은 검찰의 1·2차 구속영장에 포함됐지만 실제 영장 발부로 이어지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가 오늘 정 씨의 공모 관계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만큼 향후 정 씨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