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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이상득 번 의원,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입력 2017-04-28 11:27

변호인 "검찰, 공소사실 특정해 달라" 요구

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 여부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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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검찰, 공소사실 특정해 달라" 요구

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 여부 검토하라"

'포스코 비리' 이상득 번 의원,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포스코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5)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2)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1심 판결문을 보면 공소 사실에 특정됐던 행위자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변호인도 방어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심리 대상이 되는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특정된 후에 심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공소장 부분은 이미 1심에서 다 다뤄졌다"며 "(공소사실에 특정된 행위자가 변경된 것은) 1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공소장 변경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중단된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 재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 회사에 외주용역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자기 측근들이 포스코 협력업체 T사와 자재운송 N사, 대기측정업체 W사 등을 운영하게 해 약 26억원을 받아 챙기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된 직무집행 대가로 포스코 측으로부터 대가성 있는 이익을 제3자에게 주게 했다"며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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