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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자택 앞 기자 폭행' 50대 남성 불구속기소
입력 2017-04-24 10:39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촬영 기자들에 욕설 후 폭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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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촬영 기자들에 욕설 후 폭행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 주변을 촬영하던 카메라 기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안모(58)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3월17일 오후 9시30분께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 인근에서 KBS 카메라기자 권모씨의 어깨와 허벅지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나오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을 촬영하는 기자들을 향해 "그냥 가게 놔둬라"라며 욕설을 한 뒤 현장에 있던 권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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