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기간 최씨 식사 및 병간호 담당
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있어"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규선(57)씨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도피하도록 도운 30대 여성이 23일 구속됐다.
이날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재순 영장 당직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321호에서 진행됐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지용)는 범인도피 혐의로 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병원에서 도주한 최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 6일 병원에서 도주한 최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동행하면서 경남 하동, 전남 순천 등지에서 도피처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박씨는 최씨의 식사와 병간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 자금 196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항소했고 이 과정에서 녹내장 수술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최씨에게 두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하지만 최씨가 지난 4일 추가로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최씨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일인 지난 6일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을 빠져나가 도주했다.
검찰은 통화내역 분석과 실시간 위치 추적으로 최씨가 잠적한 지 14일 만인 지난 20일 오후 9시께 전남 순천 소재 한 아파트에서 그를 붙잡았다. 이때 함께 있던 박씨도 체포했다.
한편 최규선 게이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 홍업, 홍걸씨가 구속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당시 최씨는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홍걸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03년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