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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의혹 총수 2인' 이재용 첫 재판-신동빈 2차 소환

입력 2017-04-07 10:32

신 회장, 지난해 11월 검찰 출석 후 5개월만 재조사

이 부회장, 사상 첫 법정 출석…수의 대신 양복 차림

박영수 특검, 재판 직접 참석해 이재용 공소 사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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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 지난해 11월 검찰 출석 후 5개월만 재조사

이 부회장, 사상 첫 법정 출석…수의 대신 양복 차림

박영수 특검, 재판 직접 참석해 이재용 공소 사실 밝혀

'뇌물 의혹 총수 2인' 이재용 첫 재판-신동빈 2차 소환


'뇌물 의혹 총수 2인' 이재용 첫 재판-신동빈 2차 소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와 이재용(49)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각각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에 출석했다.

신회장은 오전 9시15분께 서울중앙지검 현관에 도착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며 짧게 소감을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신 회장은 '면세점 선정 승인을 청탁하기 위해 출연금을 낸 게 아니냐'는 등의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롯데그룹을 통해 지난해 1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총 45억원의 기금을 출연했다. 신 회장은 같은 해 3월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롯데가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70억원을 추가로 낸 뒤 총수 비리 수사를 앞두고 돌려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수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건넸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 과정에서 면세점 특허권 획득을 위한 청탁 등이 있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장선욱(59) 롯데면세점 대표, 지난 2일 소진세(67) 롯데그룹 정책본부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내용을 추궁했다.

이날 조사를 받고 있는 신 회장 역시 참고인 신분이다. 지난해 11월 신 회장을 조사했던 검찰은 재단 출연금 성격을 박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및 강요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반면 특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재단 출연금에 일부 대가성이 의심되는 기업들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

신 회장에 앞서 최태원(57) SK그룹 회장도 지난달 18일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SK그룹은 총수 사면을 대가로 재단에 기금을 출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삼성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1차공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최순실(61)씨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이 외부에 모습을 보이는 것은 특검팀 수사종료 직전인 지난 2월26일 소환조사를 받은 이후 40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회색 양복에 흰 셔츠 입고, 수용자 배지를 달은 모습이었다. 머리를 짧게 잘라 단정했지만 다소 수척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정에 들어선 이 부회장은 담담한 목소리로 "직업은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주거지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이라고 말하며 신원확인 절차를 거쳤다.

재판에는 박영수 특검이 참석해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직접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던 양재식 특검보와 윤석열 검사를 대동했다. 박 특검이 법정에 나온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특검의 공소사실과 이 부회장 측 구체적인 입장을 들을 계획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지난 세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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