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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뱉었다고 폭행…아동 상습학대 어린이집 교사 징역2년

입력 2017-03-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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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박재성)은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25·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9월8일 인천 부평구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1∼2살짜리 원생 7명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생 B양(2)이 뱉어낸 김치를 강제로 다시 먹이거나 또 다른 원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또 한 원생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석으로 데리고 가 방치한 혐의도 있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지난해 9월6일 한 원생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이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에도 한 원생이 울자 갑자기 들었다가 거칠게 바닥에 앉히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재판부는 "저항 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보육교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처음에는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재판에서는 범행을 시인,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아동들이 입은 정신적 상처는 쉽게 치유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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