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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선 나가도 보궐 없다?…홍준표 발언 따져보니

입력 2017-03-21 22:06 수정 2017-07-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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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경남도지사 (어제) : 지금 도정은 제가 보건대 행정부지사 체제로 가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도정이 세팅이 다 됐어요. 그래서 보궐선거는 없다.]

[앵커]

홍준표 지사의 주장은 사퇴 시한 직전에 사표를 내면, 보궐선거를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선관위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팩트체크의 취재 결과는 다릅니다. 좁게는 지방자치법, 넓게는 헌법 정신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대영 기자! 논란의 핵심부터 정리를 해보죠.

[기자]

5월 9일 치러질 대선에 출마하려면 도지사는 30일 전에 사퇴해야합니다. 시한이 4월 9일, 23시59분59초입니다.

두 번째, 도지사가 그만두면 그 사실을 선관위에 알려야 합니다. 4월 9일, 23시59분59초까지 통보해야 5월 9일에 함께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 지사는 사퇴는 이 시한 내에 하고, 선관위에 통보하는 건 날짜를 넘기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5월9일에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하지 못합니다. 왜 문제냐, 보궐선거는 1년에 한 번만 합니다. 이번에 못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그때는 잔여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습니다.

보궐선거는 1년 이상 남아야 해당됩니다. 그래서 쭉 권한대행 체재로 가야 하는 거죠. 지역민들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앵커]

자신의 대선출마 시한은 지키고, 자신의 후임자를 뽑는 보궐선거는 일부러 못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뜻이군요?

[기자]

일각에서는 몽니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홍 지사는 "보궐선거에 200억원 이상의 선거비용이 든다"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자신의 측근인 부지사가 대행을 맡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법상 "문제 없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선거법만 보면 틀린 결론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의 팩트체크는 결과가 다릅니다. 4월 9일 시한에 임박해서 사퇴하는 건 매우 어렵고 법과 부딪칠 수 있습니다.

[앵커]

아까 얘기한 지방자치법 위반,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자]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맞춰 보세요.

Q. 군수가 사임하려고 도지사와 행자부장관에게만 통지서를 보내고, 사임한 것으로 간주해 출근하지 않았다.

이래도 될까요? 안될까요?

[앵커]

안되니까 문제를 냈겠죠?

[기자]

네, 안됩니다. 이거 지난해 7급 지방직공무원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이 규정 때문에 안됩니다.

① 지방자치법 98조 1항 : "지자체장은 사임하려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통지서)으로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시행령 65조 : "사임통지는 사임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홍 지사 사례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홍 지사가 시한에 임박해서 사퇴하겠다,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도의회 의장에게 최소 10일 전에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유'라는 예외규정도 있지만, 극히 이례적인 경우만 해당되고 '최소 10일' 전에 사퇴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앵커]

지방자치법, 다른 누구보다도 지방자치단체를 이끄는 홍 지사에게 중요한 법일 텐데요.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이잖아요. 또 하나, 헌법도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대표자를 뽑아 자치를 보장하자는 게 헌법의 정신이죠. 그런데 이에 어긋난다는 헌법학자의 해석이 있습니다.

[한상희/건국대 교수 (헌법학) : 이것 자체는 아주 반헌법적인 것이라고 봐야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최소한이 뭐냐면 주민자치잖습니까. 주민이 그 단체정을 선출하는 것인데,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앵커]

'반헌법적'이라는 헌법학자의 해석까지 나오는군요.

[기자]

해석의 영역입니다만 충분히 합리적이죠. '보궐선거'라는 제도가 왜 생겨났느냐. 그 입법 취지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답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임기가 많이 남은 상태에서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대행 체제로 간다는 것의 문제점을 절충을 해서 (보궐선거)시점을 정한거죠. 1년이라는 것을. 그 시점을 정한 것을 존중을 해야죠.]

따라서 시한에 임박해 혼자 사퇴하는 건 법적 효력이 없고, 날짜를 넘겨 선관위에 통보하는 것, 홍 지사의 혼자 판단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선관위는 선거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홍 지사도 이대로 하겠다는 입장이죠?

[기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자유한국당이 3월말에 후보를 확정한다고 합니다. 홍 지사가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면 3월 말이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결정이 됐는데 보궐선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4월 9일까지 끌고갈지 명분 자체가 부족합니다.

[앵커]

법률적인 사실과 대치되는 주장이었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

['홍준표 도지사 사퇴 시한' 관련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3월 21일 「[팩트체크] 대선 나가도 보궐 없다?…홍준표 발언 따져보니」 제하의 기사에서 "홍준표 지사의 주장은 사퇴 시한 직전에 사표를 내면, 보궐선거를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선관위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팩트체크의 취재 결과는 다릅니다. 좁게는 지방자치법, 넓게는 헌법 정신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홍준표 전 도지사는 "도지사 보궐 선거를 실시하면 시장, 군수의 줄 사퇴가 이어져 약 30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결정이 오히려 지방자치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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