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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 제외 사안 '수두룩'…야권선 "면죄부용" 지적

입력 2016-07-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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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습니다. 안나경 앵커가 설명해드린 마지막 부분에 방점이 찍히는 이유는 감찰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야권에서는 이른바 면죄부용 감찰이라는 지적까지 비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안의근 기자가 따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자]

우병우 민정수석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에 들어간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매 과정 등이 감찰 대상이 되는지 묻자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석수/특별 감찰관 : 민정수석 취임하신 이후 (특별감찰관법) 2조의 비위 행위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감찰을 하는 것이니까요.]

처가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 시점은 2011년 3월. 우 수석이 임명된 시점은 지난해 1월23일.

따라서 부동산 매매를 둘러싼 의혹은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국민의당 : 의혹의 핵심인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가 빠진 감찰은 앙꼬 없는 찐빵입니다.]

2013년 변호사 시절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홍만표 변호사와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도 같은 이유로 감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민정수석 임명 이후로 좁히면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부실한 인사 검증 문제가 대상이 될 수 있고, 우 수석 가족이 보유한 주식회사 정강 운영과정에서의 탈세·배임 의혹, 아들의 운전병 특혜 의혹을 감찰할 수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실효성 없는 뒷북 감찰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 대통령의 보호막에 있는 이렇게 늦은 시점에서의 특별감찰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면죄부성 감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 몰래 변론 의혹 등 이른바 몸통 의혹이 빠졌기 때문에 당장의 검찰 수사를 피할 명분과 함께 면죄부를 주는 특별감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감찰관은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실질적인 감찰이 되겠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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