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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역 살인 사건' 유족 긴급 지원

입력 2016-06-08 17:01

유족 생계 유지 극히 곤란…사안 명백해 기소 전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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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생계 유지 극히 곤란…사안 명백해 기소 전 지원키로

검찰이 '강남역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강남역 살인 사건의 피해자 A(23·여)씨의 유족에게 유족구조금과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범죄사실 확정 등의 문제로 기소나 판결 선고 이후 유족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안이 명백해 기소 전 지원키로 했다.

이에 지난 7일 유족구조금 6640만원 상당을 당일 지원했다. 또 심리전문가와 함께 유족을 조사하고 심리치료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연계된 범죄피해자 중앙지원센터도 특별결의를 통해 오는 8월부터 3년간 매월 생계비 50만원, 분기별 1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족이 원한다면 취업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지난달 검찰은 장례비 300만원과 3개월간의 긴급 생계비 100만원을 우선 지급한 바 있다.

A씨의 유족들은 현재 대인 기피 증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며 정신적 불안, 우울감 등 심각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로 꽃다운 나이의 딸을 잃고 가족이 정신적·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부모는 사건의 충격으로 직장에도 나가지 못해 수입이 전혀 없어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한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시7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 건물 남녀공용화장실에서 김모(34)씨에 의해 수차례 칼에 찔려 숨졌다. 김씨는 살해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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