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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경영권 분쟁' 손해배상소 오늘 첫 재판

입력 2016-04-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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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경영권 분쟁' 손해배상소 오늘 첫 재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이날 오후 5시 신동주 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동주 회장 측과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주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결정은 불법"이라며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해 7월 열린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롯데쇼핑을 상대로 "중국 사업 관련 회계장부를 열람하게 해 달라"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2월 취하한 바 있다.

당시 신동주 회장 측은 롯데쇼핑 측으로부터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추가 요청 자료를 제공 받은 뒤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으므로 법원 절차를 종료시키기로 결정했다"며 취하 이유를 밝혔다.

신동주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광윤사가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9일 2차 심문기일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추가 서류 제출이 끝난 이후인 4월 초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23일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3차 심문기일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감정 입원기간 동안 부인과 자녀들의 면회만을 주2회 1시간씩 허용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4월 입원 예정인 서울대병원 등과 구체적인 입원 날짜를 협의 중이며, 2주간의 감정을 거친 뒤 이르면 5월쯤 정신감정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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