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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분쟁' 신격호 성년후견·호텔롯데 가처분 9일 잇따라 열려

입력 2016-03-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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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분쟁' 신격호 성년후견·호텔롯데 가처분 9일 잇따라 열려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와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9일 잇따라 열린다.

최근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해임안이 부결되고, 이달 말 열리는 롯데제과 주주총회에서 사실상 신 총괄회장이 등기이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롯데가 법정 다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9일 오전 10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법정에서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감정을 시행할 의료기관과 감정방법, 시기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청구인인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와 신 총괄회장 측은 지난 기일에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양측의 견해차로 감정을 시행할 병원 지정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정기관으로 신 총괄회장 측은 서울대병원을, 신정숙 씨 측은 삼성서울병원을 주장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 측은 공신력을 내세워 서울대병원을 주장하나, 청구인 측은 신 총괄회장이 과거 진료를 받은 바 있어 객관적인 감정기관으로 부적절하다는 태도다.

이 때문에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서울가정법원과 정신감정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국립서울병원이 지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법정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판단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 총괄회장 측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은 50대와 지금의 판단 능력에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며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보여주고자 출석한 것"이라고 전했다.

신정숙 씨는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지정 개시를 청구하며, 후견인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의 자녀를 지목했다.

또 이날 오후 4시에는 신동주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광윤사가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 심리로 열리며 양측은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서류 범위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동주 회장 측이 지난달 롯데쇼핑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해 호텔롯데 역시 취하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동주 회장 측은 심리 과정에서 롯데쇼핑으로부터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추가 요청 자료를 받아 애초 요구가 충족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해 10월 신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과 함께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 이사와 회장직에서 해임한 결정을 무효"라며 동생인 신동빈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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