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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자유 요구"…광화문서 첫 '홀로그램 집회'

입력 2016-02-24 21:55 수정 2016-03-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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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오늘(24일) 광화문광장에서 홀로그램, 즉 3차원 영상을 통한 가상 집회를 열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4월 스페인에서 열린 '가상 집회', '홀로그램 포 프리덤'을 본뜬 것인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십니다만, 마치 유령들이 배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시민단체가 사전에 3D 영화를 만들 듯 영상을 제작해, 집회가 금지된 지역에서 상영한 것입니다. 이들은 스페인 정부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집회를 기획했고, 이는 큰 반향을 일으켰지요.

앰네스티 한국지부 역시 자신들의 집회가 무산되자, 바로 이같은 홀로그램 집회를 계획한 겁니다. 홀로그램 집회는 '다수의 사람이 특정 장소에 모이는 행위' 즉 집회의 물리적 개념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주장이기도 한 셈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유선의 기자, 홀로그램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뒤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좀 보여주시죠.

[기자]

네, 홀로그램 영상 상영이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영상과 함께 나오고 있는 음향이 좀 큰 관계로 약간 떨어진 곳에서 소식을 전해 드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카메라 한 대가 가까이에서 홀로그램 영상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가로 10m, 세로 3m 투명스크린에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것은 시민 120여 명인데요. 시민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영상을 상영하는 소수의 인력들만 나와 있을 뿐입니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시민들이 영상 속에서 구호도 외치고 피켓도 들고 있지만 실제로 시위를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통이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아무튼 우리로서는 처음 보는 형식의 집회인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100여 명의 시민들이 지금 같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대체로 좀 신기하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리허설이 시작될 때부터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영상 속에서 나오는 시민들이 구호를 외친다거나 함성을 지를 때 박수를 치고 같이 웃기도 하면서, 약간 문화제처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이 홀로그램 영상은 집회가 아닌 문화제 형식으로 신고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행을 하는 모양인데, 그러나 경찰은 일반 집회에 준해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경찰은 지금 현장에 와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기는 하지만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반 집회에 준해서 대응하겠다라는 것도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집회, 영상 속에 나오는 시민들이 집단 의사를 표현하거나 교통에 불편을 주거나 할 경우에 일반 집회에 준해서 개입을 하겠다, 혹은 순수 문화제의 범위를 넘어선다면 그곳에 공권력을 투입할 수도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이 순수 문화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영상 속에 나온 사람들이 집단의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 실제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았는데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좀 어긋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찌 보면 경찰의 입장이 곤혹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긴 드는군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홀로그램 영상 속의 시민들은 예를 들면 정치적 구호를 외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아서 문화제 성격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 모여든 시민들, 그러니까 영상 속 시민들이 아니라 실제 시민들이 그 영상을 보다가 어떤 구호를 외친다든가 그래서 집회화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그 시민들한테 해산명령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해석이 약간 분분한 입장인데요.

영상 속에 있는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 주위에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문화제를 보면서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는 것만으로는 해산 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민들에게 집회 해산 명령을 내리려면 이 영상 자체가 불법집회다, 이렇게 입증이 먼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자체는, 시민들이 모여 있지 않은 상황이고 집회가 지금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상 상영 자체를 불법집회로 볼 수 없어서 모여든 시민들은 당연히 그에 대해서 해산명령을 내리기 어렵다라는 게 지금 현장 경찰들과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풍경도 보게 되는군요. 유선의 기자가 광화문광장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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