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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마트, 골목상권과 상생해야 건축 허가"

입력 2016-02-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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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골목상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에는 아예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조례를 만들겠다며 경제민주화 특별시를 선언했는데요, 위법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특별시'를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형 유통기업이 점포를 지을 때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시가 미리 평가해 상생이 불가능하면 아예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대기업의 무차별 사업 확장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위법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대형업체 관계자 : 건축 허가와 (상생을) 연계시키는 것은 상위법에도 문제가 있고 바람직한 건 아니죠.]

유통산업발전법상 상권 영향 분석은 업체 스스로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상생협력 방안은 업체가 등록 1개월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상생 부적합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시는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상생방안을 이끌어내는 방안인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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