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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조 확충' 개정안 발표…누구에게 어떻게 걷나?

입력 2015-08-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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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저히 지금 정도로 세금이 들어와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매년 세금이 목표보다 덜 걷혀 왔는데, 이번에 법을 바꾸면서 전체적으로 세금을 1조원 남짓 더 걷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더 걷는 세금은 주로 부유층이 대상이고, 저소득층의 세금은 줄여 공평 과세를 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그건 정부의 설명이고, 따져보면 이른바 '부자 감세' 아니냐는 논란을 부를만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경제산업부 이정엽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떤 식으로 더 거둬들이겠다는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를 없애고, 업무용 승용차에 제대로 세금을 매기는 방법으로 매년 2조원가량 더 걷기로 했고요.

대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해 서민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금혜택을 주는 등 9천억원 정도의 세금을 덜 걷기로 했습니다.

합산해 보면, 1조 9백억원 정도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앵커]

세율을 올리진 않지만, 제도를 바꿔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건데요. 그만큼 세수가 덜 들어왔던 건 맞는 얘기죠?

[기자]

네,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목표했던 만큼 세금을 못 걷고 있습니다. 다 합치면 20조원이 넘습니다.

올해도 최소 5조원 이상 세수가 모자랄 전망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걷을 필요가 컸습니다.

[앵커]

실제 피부에 와 닿을만한 개선안이 있나요?

[기자]

가장 눈에 띄는 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 합리화 방안입니다.

그동안 상당수 법인 대표나 개인 사업자들이 값비싼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서 세금혜택을 받은 뒤 사실은 개인 용도로 쓰는 일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차량만 비용처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기존처럼 전액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일단 차값과 비용의 50%만 해주고, 나머지는 차량 운행일지 등 실제 업무용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앵커]

예. 새로운 비과세 통장이 나왔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영문으로 줄이면 ISA라고 하죠? 이게 일단 관심을 끄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도 있는 거라면서요?

[기자]

네, ISA는 일본과 영국 등에서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연간 2천만원까지 예금과 주식,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 놓고 의무 가입 기간인 5년이 지나 돈을 찾을 때 이자 또는 수익이 나더라도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걷지 않는 겁니다.

저금리 시대라 돈 모으기가 어려운데, 세금혜택을 줘서 더 적극적인 투자와 저축을 권장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가입 자격에 제한이 사실상 없어서 서민보다는 중산층 이상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앵커]

이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왜 그런 비판이 나오죠?

[기자]

이 제도를 논의할 때 처음에는 가입 자격에 소득 제한이 있었습니다. 연봉 8천만 원 또는 1억원 이하로 하자는 얘기였는데요.

나라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결론은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이 정도 이자를 받으려면 현금 10억 원은 있어야 하는데요, 그 정도 자산가가 아니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무래도 고소득층에게도 과한 혜택이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부 나옵니다.

[앵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특히 요즘은 가계 빚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가계 빚을 가지고 있는 집 안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돈을 굴려서 세금 없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요. 이번 개정안에 법인세 인상 얘기가 빠진 건, 그만큼 세금을 더 걷지 않겠다는 기조 하에서 나온 것 같긴 한데. 법인세 빠진 것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크게 비판한 모양이더군요.

[기자]

네, 야당은 오늘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법인세 인상 얘기가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실제 정부가 더 걷기로 한 1조원 정도로는 만성적인 세수 부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수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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