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특혜 아니라지만…수감자 지정 진료 '조현아가 유일'

입력 2015-08-05 08:4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특혜 진료를 받았다는 보도해드렸는데 이에 대한 대한항공과 법무부의 입장은 이게 특혜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해본 결과 협력관계에 있는 병원이 아닌 수감자가 지정을 한 특정병원에서 의료진을 부른 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서 외부 의료진의 진료를 받은 사실 자체를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치소장이 허락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감자가 구치소와 협력관계가 아닌 특정 외부 의료진을 불러 치료를 받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남부구치소 관계자 : 거의 (특정 의료진 진료) 허가가 안 나고요. 원래는 없었어요. 한 번도. (수감자들이) 신청을 그렇게 보통 안 하고.]

외부 의료진이 꼭 필요한 경우는 이례적인 응급 상황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한진그룹 계열 인하 학원이 운영하는 인하대병원 주치의까지 부른 것이 응급 상황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민구/변호사 : 만약 그분(의무과장)이 진료를 못 할 정도라면 구속 집행정지라든가 절차를 통해서 외부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죠.]

법무부가 조 전 부사장의 특혜 논란 직후 구치소장과 간부급 직원을 좌천시킨 것도 특혜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조 전 부사장은 또 인하대병원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구치소 방문 진료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기사

[단독] 조현아, 수감 중 그룹 계열사 병원 진료 받아 [단독] 조현아, 수감 중 외부병원 의사 불러 특혜 진료 '조현아 청탁 연루' 구치소 관계자 비공식 좌천, 왜? [단독] 조현아 편의 의혹 남부구치소서 '줄줄이 좌천' 법무부 "조현아, 구치소 외부의료진 진료…특혜로 볼 수 없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