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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계좌번호까지 유출…카톡 압색 '정보침해' 논란

입력 2015-06-30 22:10 수정 2015-06-30 23:43

대화창 57개, 전화번호 400명 무더기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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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창 57개, 전화번호 400명 무더기 압수

[앵커]

더 큰 문제는 절차상의 위법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이 확보한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해봤더니 혐의 사실과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 무더기로 들어 있었습니다. 피의자와 무관한 사람들의 대화 내용이나 계좌번호까지 포함됐는데요, 사생활 침해를 넘어 개인정보 불법 수집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이어서 공다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압수한 용씨의 카톡 메시지입니다.

계좌번호가 그대로 나오고 돈을 입금하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용씨가 다니는 학교 학생들이 MT를 가기 위해 돈을 걷는 겁니다.

또 다른 대화창엔 용씨가 입장하기 전과 용씨가 퇴장한 후의 내용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압수한 대화창은 57개나 되고 4백 명의 전화번호도 들어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와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노출된 겁니다.

[용혜인/대학생 : 사실 되게 당황스러웠고, 저 때문에 압수수색 됐던 사람들에게 많이 미안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처럼 수사와 상관없는 내용까지 확보한 건 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화/변호사 :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자정보의 경우에도 범죄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만 추출해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피의자와 무관한 제3자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노출은 최근에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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