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도로공사, '관피아 방지법' 시행 전 2천억대 수의계약

입력 2015-06-16 20:55 수정 2015-06-16 23:0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관피아' 근절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수차례 공언, 이 공언은 말 그대로 '빌 공'자 공언이 돼가고 있는데요. 정작 관피아는 버젓이 제 몫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국가계약법을 어겨가며 퇴직을 앞둔 직원들에게 고속도로 톨게이트 운영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계약 규모가 무려 2천억 원대였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도권의 한 인터체인지, 이곳은 지난해 말부터 한국도로공사 퇴직 간부가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날짜를 확인해보니 간부가 퇴직하기 전인 지난해 8월 22일입니다.

왜 이런 이상한 계약이 이뤄진 것일까.

답은 계약 체결로부터 나흘 뒤에 있었습니다.

나흘 뒤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의 퇴직자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규칙을 개정해서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하겠다면서 내놓은 정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이 금지되기 전, 서둘러 계약을 체결한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는 전국적으로 41곳입니다.

계약 기간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6년에 이르고, 계약금 액수는 무려 2천29억여 원에 달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 관행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기존에 알았다면 방법을 바꿨을 것 같고요. 법상에서는 절차상의 문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계약법도 무시됐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돼 있는데, 그대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예비 퇴직자들에게 혜택을 주려하다보니 업체등록도 못한 현직 간부들과 위탁 운영 계약을 맺은 겁니다.

도로공사 측은 뒤늦게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 지금 상황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면 관계기관도 있고, 검토 결과에 따라서 적법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3년 12월 취임한 김학송 현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유세지원단장을 맡아, 임명 당시 낙하산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재취업 막차 타자' 고위 공무원 49명 우르르 사표 제출 또 어김없이 '관피아'…척결 약속했지만 폐해 그대로 "안전처 공무원들, 김영란법 논의 떠들썩할 때도 뇌물" [청와대] 세월호 참사 1주기, 대한민국 현실 짚어보니 국민안전처 '뇌물 고리'에 관피아…척결 의지 어디에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