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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갈등 증폭…박 대통령, 거부권 시사

입력 2015-06-0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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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말 그대로 점입가경입니다. 당과 청와대, 여야를 넘어 오늘(1일)은 청와대와 국회의 대결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데 대해 국회 사무처가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어 수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동시에 법안이 정부에 그대로 이송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과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전례가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거부권 상황까지 가기 전에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마련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국회 사무처는 박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 개정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해 국회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청 간 갈등이 청와대와 국회 간 갈등으로도 번지는 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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