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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15-05-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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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공무원 연금 개정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덜 받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의 부담은 늘어나게 됐는데요, 하지만 기존 공무원의 기득권을 인정해주면서 세대간 차별이 존재하는 등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에 합의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보험료는 향후 5년에 걸쳐 늘리고, 퇴직 후에 받는 연금액은 20년에 걸쳐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내고 있는 월소득의 7%인 보험료는 오는 2020년까지 9%로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현재 1.9%인 연금 지급률은 2035년까지 1.7%로 떨어집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향후 70년 동안 총 333조 원가량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소득이 높은 고위직으로 갈 수록 연금 수령액의 삭감 폭을 키웠습니다.

또, 현행 60세인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국민연금에 맞춰 2033년까지 65세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이 완료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향후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국가재정이 악화되면 추가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아울러 신규 공무원 임용자가 받는 연금액이 기존 공무원의 연금액에 비해 낮아 세대간 차별이 존재하고, 연금액을 지나치게 천천히 깎음으로써 기존 공무원의 기득권을 인정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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