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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팬티 차림으로 안마 요구, 강제추행 아니다?

입력 2015-05-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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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팬티 차림으로 안마 요구, 강제추행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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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팬티 차림으로 안마 요구, 강제추행 아니다?


"남자 사장이 팬티만 입은 채, 여직원에게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게 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강제추행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서 논란이 됐었죠.

온라인 상에서는 우리 법원의 보수적 측면을 보여준 것이라며 거센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판결문과 기존 판례들을 꼼꼼히 비교해보니 간단치 않은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팬티사장' 강제추행 무죄 논란, 팩트체크에서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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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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