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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값' 분쟁…"사육업체가 담합" 공정위에 제소

입력 2015-04-0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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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미국의 동물보호단체가 국내의 한 농장에서 식용견으로 길러지던 개 50여 마리를 돈을 내고 데려가면서 다시 한 번 우리 개고기 식용 문화가 논란이 된 일이 있습니다. 한두 번 있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이번에는 개고기 가격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내에서의 일입니다. 서울의 한 보신탕집 주인이 식용견 사육업자들이 담합해 개고기 값을 올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 내용이 공정거래위에 올라가는 건 처음 보는 일이군요.

윤샘이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1일) 오후 서울 중랑구의 한 보신탕집입니다.

1인분에 1만 1000원이라고 적힌 메뉴판이 보입니다.

식당 주인은 최근 크게 오른 개고기 값 때문에 재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김창윤/식당 주인 : 지난 수년간 성수기에도 (한 근에) 5700원 정도를 유지하던 육견값이 협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성수기에는 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식용견 사육업자들이 담합해 개고기 공급가격을 약 40% 이상 올렸다는 겁니다.

이 식당은 식용견 사육업자들의 협의회 두 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그러나 협의회 측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던 개고기 공급가격이 적정선을 찾은 것일 뿐 담합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식용견 사육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다 보니 그동안은 유통업자와 식당 측이 정한 가격대로 손해를 보면서 공급해왔다는 겁니다.

[최영인/대한육견협회 사무처장 : (개 가격을) 유통업자들이 좌지우지해서… 비수기 가을 지나면 가격을 폭락시켜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팔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보신탕 식당들도 공정위에 추가로 제소할 뜻을 밝히면서 개고기 가격을 둘러싼 분쟁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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