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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기종, 살해의도 품고 범행"…국보법 혐의는 빠져

입력 2015-03-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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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오늘(13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피습한 김기종 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보강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김씨가 살해의도를 갖고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씨가 미리 칼을 준비했고, 리퍼트 대사를 발견하자마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었습니다.

[김철준/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장 : 내리치듯 가격했다는 목격자 진술, 관통될 정도의 강한 공격이 최소 2회 이상 이어진 점, 얼굴에 길이 11cm, 깊이 3cm의 상해가 형성된 점.]

김씨가 지난 2일 리퍼트 대사 블로그 등은 물론 범행 전 날 형법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혐의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보법 위반 여부와 범행 배후에 대해 보강수사 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범이나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리퍼트 대사는 어제 경찰 조사에서 김씨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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