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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비리' 기밀 시설 압수수색, 군이 허락해야 가능
입력 2014-11-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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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위사업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합동수사단이 어제(21일) 출범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국방부와 경찰청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데요. 하지만 군사기밀 시설을 압수수색하려면 법적으로 군의 승인이 필요하게 돼 있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말도 나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 합동수사단은 방위사업 수주 과정에서 오가는 뇌물 수수와 군사 기밀유출 등 비리 전반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합동수사단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기밀이 유출되지 않게 조심하겠지만 '기밀이라고 해서 수사를 못할 제한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합동수사단이 자유롭게 수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비리 혐의를 포착해 기밀 시설을 압수수색하려면 군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선과 관련한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할 때도 비슷한 법 규정 때문에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합동수사단이 군과 어떻게 협조할지 또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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