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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해고 긴박한 필요' 인정…회계보고서 여전히 논란

입력 2014-11-13 20:30 수정 2014-11-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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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용차 판결은 1심 내용이 2심에서 뒤집혔고 다시 대법원에서 또 뒤집혔습니다. 핵심은 위기를 맞은 2008년과 법정관리로 들어간 2009년 당시 쌍용자동차의 재무상태를 어떻게 보느냐인데요. 사측은 경영 상황상 해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어디까지를 경영 여건상 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쌍용자동차의 2008년 사업보고서입니다.

71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한 회계법인은 보고서를 내고 2600명의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측은 이듬해 법정관리에 들어가 2600명을 해고한 후 희망퇴직 등으로 해고자수를 줄여 165명을 최종 해고했습니다.

해고 노동자 측은 이 보고서가 틀렸다고 지적합니다.

[김태욱/해고노동자 변호 변호사 : 소송에서 (사측의) 주장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대법원에선 (사측) 대리인들의 주장도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보고서가 손실이 부풀려져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2009년 초 쌍용차의 보유현금이 70억 원밖에 없는 등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고 긴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리해고 가능한 상황을 어디까지 볼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다른 재판에서도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가 더 폭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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