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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 일병 사건, 징계 16명 중 절반은 '견책' 처분

입력 2014-08-05 21:15 수정 2014-08-0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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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너무나 힘들다. 하지만 이 길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기도 한다. 두 아버지들과 함께 진도 팽목항을 들러 다시 대전까지 900㎞의 여정을 29일째 걷고 있는 고 이승현 군의 누나 아름양이 보내 온 말이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군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또 한 번 참담하게 만듭니다.

오늘(5일) 첫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가혹 행위로 숨진 윤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군의 대처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당초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관련자 16명을 신속히 징계했다고 밝혔는데요, JTBC가 징계 내용을 입수해보니 그 절반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의 파장을 감안하면 국민 눈높이와는 한참 동떨어져 보입니다.

정용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육군은 사건 발생 19일 만에 28사단 포병부대 관련자들을 대거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대장과 대대장은 물론 본부 포대장과 당직자, 인사·행정 담당자까지. 모두 16명입니다.

단일 사건치고는 겉보기엔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징계 내용은 예상과는 딴 판이었습니다.

절반인 8명이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명이 각각 1, 2, 3개월씩의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았고, 2명은 닷새와 열흘씩의 근신에 처해졌습니다.

고문이나 다름없는 엽기적인 가혹행위로 병사가 숨졌는데, 이 정도에서 그친 건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보고 누락과 은폐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고, 군 수사 당국은 가해자들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보강수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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