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윤 일병 사건 가해자 강제추행 추가…살인죄는 검토

입력 2014-08-05 18:12 수정 2014-08-05 19:0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오늘(5일) 오전, 부대 내에서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건'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군 검찰은 일단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이모 병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고, 살인죄 적용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진우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일반 시민들도 대거 참석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군인권센터 주최로 모인 일명 '법정 감시단' 소속의 시민 40여 명이 오늘 공판을 방청한 건데요.

이들은 오늘 오전 7시 30분쯤 광화문에 모였고요. 각각 버스 2대에 나눠 탑승한 뒤 경기 양주시의 28사단 군사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법정감시단으로 참여한 시민 대부분이 자녀를 군에 보낸 어머니와 아버지들이었습니다.

약 15분간의 재판이 끝나자, 감정이 격해진 일부 시민들은 가해자들에게 다가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때리고 괴롭힐 수 있냐"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또 숨진 윤 일병을 애도하는 의미에서 부대 정문에 보라색 풍선을 달고, 보라색 종이비행기를 하늘로 날리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앵커]

가해 선임병인 이모 병장에 대해선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군 검찰은 이모병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요.

폭력과 협박 등을 통해 윤 일병이 스스로 안티푸라민을 중요부위에 바르도록 한 행위 자체가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초 범죄사실 변경이 검토됐던 살인죄 적용에 대해선 따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최대 관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군 검찰이 오늘부터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추가수사에 착수한 만큼, 추가적인 법리검토를 진행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최고 수뇌부에 보고가 누락된 측면도 집중 감사키로 했는데요.

국방부 관계자는 "감사관실에서 사실 관계를 우선 확인하고 직무유기 등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검찰단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28사단 군법원 4차 공판…이 병장 강제추행 혐의 추가 다리털 뽑고 성추행까지…6사단서도 가혹행위 있었다 '윤 일병 사건' 살인죄 검토…국방장관, 대국민 사과 윤 일병 사인 알고도 3개월간 '침묵'…군, 은폐 의혹 군 가혹행위 근절은 빈말…한 달 만에 4천건 적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