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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한 벌 228만 원' 상조회사, 노인 상대 245억 챙겨

입력 2014-07-2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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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을 두 번 울린 상조회사가 적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D상조 대표 신 모 씨와 홍보관 점장들은 사은품이나 공짜 노래교실을 미끼로 노인들을 유인해 수의 판촉행사를 열었는데요.

한 벌당 14만 원짜리 중국산 수의를 적게는 178만 원에서 많게는 228만원까지 속여 팔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만 3600여 명에게 24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는데요.

피해자들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에 고가의 수의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늦게 반품요청을 했지만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협박만 돌아왔는데요.

누리꾼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사기를 치냐. 돈 없는 노인은 편히 가시지도 못하겠네" "자식 부담 안 주려는 노인과 효도하려는 자식들을 두 번 죽이는 거다" 대부분 노인을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요.

"꼭 수의를 입어야 하나? 고인이 평소에 좋아하는 옷 입혀드리자" 장례 문화를 바꾸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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