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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통과, 이르면 7월부터 지급…혜택 대상은?

입력 2014-05-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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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간 의견 차로 장기간 표류했던 기초연금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안에다 일부 보완책을 넣은건데요, 기초연금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의 기본틀은 종전 정부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이 결정되는 방식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정부 원안대로 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5년이면 16만원 정도 받게되는 겁니다.

반면 수정안은 정부 원안에다 보완책을 더 넣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받는 돈이 평균 연금수령액인 월 30만원에 못미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모두 2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안대로라면 기초연금액이 20만원에 못미쳤을 노인 12만명이 2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게됐습니다.

또 국민연금으로 월30~50만원을 받는 3만 명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과 합산한 금액이 최소한 50만원은 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작업 등을 서둘러 이르면 오는 7월 말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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