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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제정안, 국회통과…7월부터 지급

입력 2014-05-0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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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제정안, 국회통과…7월부터 지급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월 10만~20만원씩이 지급된다.

여야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기초연금법 제정안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월 10만~20만원씩 지급하되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인 30만원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12만여명에게는 예외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이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 65세 이상인 사람 중 70% 수준이 되도록 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30만원) 이하인 자에게는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직역연금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 대상에 해당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연금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20만원으로 하되 그 이후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토록 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기준연금액에서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성격의 급여 일부를 기초로 산정하는 금액을 감액해 기초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미가입자,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사람,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은 2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과 그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이거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한다.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그 기초연금 수급권이 상실되도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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