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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콜콜] 김종배 "경제건설 이바지? 재벌의 사법 특권"

입력 2014-02-12 12:54 수정 2014-02-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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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향상 분담금…왜 환자 호주머니 터나?
-보수정권이 남북관계 더 잘 풀 수도…‘기대’
-천해성 교체…설득력 없는 해명이 의혹 키워

■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종배 시사평론가

◇정관용-뉴스의 속살까지 들여다보는 코너 김종배의 시사콜콜,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어서 오십시오.

◆김종배-안녕하세요.


◇정관용-첫 번째 한 번 더 생각해 볼 뉴스 뭡니까?

◆김종배-남북상열지사의 비결.

◇정관용-남북상열지사.

◆김종배-남녀상열지사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고요.

◇정관용-7년 만에 고위급 회담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김종배-남북 관계는 뜨거울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년 만에 고위급 접촉이죠. 청와대 행정관의 고위급 회담이 아니라 고위급 접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제를 정하지 않고 일단 만나는 거니까 회담이라고 한다면 통상 의제를 정해놓고 타결을 전제로 하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다 백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 보자 그래서 고위급 접촉으로 잡았는데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남북관계 같은 경우는 보수정권에서 사실은 더 잘 풀 수 있다,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관용-국민들을 더 안심시킬 수 있으니까.

◆김종배-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박근혜 정권에서 남북 관계를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걸 비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게 오늘 다른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천해성 국가 안보실 국가 안보 비서관 내정이 철회가 됐다고 지금...

◇정관용-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었죠?

◆김종배-그렇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아침에 공식 확인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오늘 지금 열리고 있는 남북 고위급 접촉하고 상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청와대에서는 왜 내정 철회를 했느냐 그랬더니 통일부 류길재 장관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천해성 비서관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좀 설득력이 없죠. 그렇다면 인선 단계에서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천해성 비서관이 맡았던 통일정책실장. 직무대리로 이미 다른 사람이 와서 앉아 있대요. 가서 무슨 보직을 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시점을 따져보면 북측에서 고위급 접촉을 갖자고 제안한 게 지난 주 토요일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천해성 비서관의 내정 철회가 있었다. 그래서 언론에서의 가장 유력한 분석은 청와대 안에서 뭔가 조율 과정에서 견해 차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내정 철회가 된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렇게 본다면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북측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갖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권에서 당연히 조율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여기서 누가 주도권을 쥐고, 주도권을 쥐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천해성 비서관 같은 경우는 통일부 출신이고 다른 부처에 비해서 대북 관계에 있어서 진정된 태도를 보이는 게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본다면 대북강경파가 다시 주도권을 쥐면서 고위급 접촉 이후에 이것이 진짜로 상열지사라고 하는지 한랭 전선으로 다시 가는지를 좌우하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건 추측에 기반을 둔 겁니다.

◇정관용-글쎄요, 오늘 김종배의 첫 번째 한 번 더 생각은 생각이 아니라 추측인데요?

◆김종배-그렇습니다. 천해성 비서관이 왜 내정철회가 됐는지 밝혀져야 이 분석은 좀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관용-통일부나 청와대가 밝히고 있는 통일부에서 워낙 중요한 인물이니 이건 이해가 안 간다는 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유가 뭔지 이렇게 궁금해 하거나 또 새로운 추측성 보도들이 막 나오는 걸 방지하려면 청와대와 정부가 제대로 해명을 해야죠?

◆김종배-그렇죠. 그런데 해명을 했는데 별로 설득력이 없는 해명이니까 오히려 더 의혹이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정말 설득력을 갖는 해명을 내놓기를 바란다, 이 정도로 마무리 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한 번 더 생각해 볼 뉴스는요?

◆김종배-조삼모사와 같은 점과 다른 점. 조삼모사 아시죠? 원숭이에게 아침에 도토리 3 개 주고 저녁에 4 개 줄게, 그랬다가 막 반발하니까 그러면 아침에 4 개 주고 저녁에 3 개 주겠다, 제가 헷갈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관용-아무튼 좋아하더라.

◆김종배-그렇죠. 이게 조삼모사 이건데 어제 보건복지부가 대통령한테 업무보고를 하면서 선택진료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관용-비급여 3가지에 대한 대책을 내놨죠?

◆김종배-그러면서 환자 본인부담이 워낙 크니까 이 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 앞서서 리포터에서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좋은데 좋죠. 국민 입장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삼모사와 같은 점 다른 점 이렇게 이유가 다른 게 신설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게 어떤 게 신설이 되냐 하면 의료질향상분담금이라고 하는 게 신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진료비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선택병원비 이쯤이 될 것 같은데요. 의료질이 좋은 병원을 선택할 경우는 진료비에 플러스 알파를 붙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선택지료비의 부담은 줄여주는 대신에 선택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신설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였을 때 그래도 환자한테는 득이 된다,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꼭 이것을 다시 환자 부담으로 돌려야 되느냐, 여기에는 병원의 부담이 커지니까 병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보전해 주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인 것 같은데 그걸 꼭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국가 예산 편성하면서 국가 지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이 문제는 좀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썩 유쾌한 뉴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관용-선택진료비 쉽게 말하면 특진인데 너무 많잖아요. 거의 모든 의사가 다 특진이었었는데 이번에 대상 의사 수를 대폭 줄인다 이런 건 일단 부담을 줄이게 되니까 도움이 됩니다마는 신설. 누구 돈으로 할 것이냐,

◆김종배-환자 돈으로 한다니까, 지금...

◇정관용-세금 아니면 건강보험료 요즘 흑자 본다는데 거기서 해도 되지 않나요?

◆김종배-그러니까요. 이걸 꼭 호주머니 털어서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정관용-세 번째 한 번 더 생각해 볼 뉴스는요?

◆김종배-사법의 제 1덕목이 뭘까 이런 건데요. 어제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걸 두고 조간에 두 신문의 제목이 상당히 달랐어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물론 인용표시를 땄지만, 재벌 봐주기..., 한겨레 같은 경우는 재벌 봐주기 공식 부활한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른바 3.5법칙이라고 그러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런 거고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봄기운이 퍼진 기분이다. 재계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시각이 상당히 다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른 건 다 관두고 두 가지를 사법부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양형을 결정을 할 때 초범인 점을 생각해서 형을 감해준다 이런 경우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재범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관용-더 중형을 해야죠.

◆김종배-그러면 김승연 회장의 경우만 놓고 보죠. 1993년에 외화 밀반출 혐의로 처벌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공사 대금에서 건설 중개업자에게 주는 수수료에서 일부를 빼서 이걸 미국으로 돌려서 그때 아주 큰 문제가 됐었던 게 실베스터 스탤론의 호화저택을 사들었고 생활비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양형기준보다도 더 못하는 걸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점에서 이게 타당한 판결인가를 여쭙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발 부탁이 있는데요. 판결 사유 가운데 하나가 경제건설에 이바지한 점을 고려했다, 재벌총수에 대한 판결만 나오면 빠지지 않는 게 이 겁니다.

◇정관용-최근에는 재벌총수한테 엄한 실형 선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판결문에 이런 게 빠졌었어요. 그런데 다시 등장한 겁니다.

◆김종배-솜방망이 판결을 할 때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경제건설에 이바지한 점은 국민들은 다 이바지했어요, 사실.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런 구차한 이유는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정관용-사법의 제 1덕목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셨는데.

◆김종배-왜냐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해야 되는 것이죠.

◇정관용-일관성과 공정성. 알겠습니다. 김종배가 찍은 뉴스 오늘은 어떤 뉴스를 찍어오셨습니까?

◆김종배-바로 이겁니다. 제발 이것만은...

◇정관용-상가 권리금.

◆김종배-바로 이겁니다. 어제 정홍원 총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가 권리 보호하는 법제화 시도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관용-상가 권리금 문제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심층적으로 보도해 드린 바가 있고 용산참사의 사실 원인이기도 하고요.

◆김종배-바로 그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권리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법제화의 선결조건은 표준화인데 표준화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이것만은 이라고 붙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정관용-어디까지는 해야 합니까?

◆김종배-다른 건 몰라도 건물주의 횡포만은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 시중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있는 것 아닙니까? 가게를 내려고 공간을 얻을 때 반드시 살펴야 하는 것 하나, 건물주에게 혹시 백수 아들, 딸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이런 우스갯소리 있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가게 잘해서 성업하면 나가세요, 그리고 백수인 아들, 딸을 거기 앉힌다는 겁니다.

◇정관용-같은 식당 하도록 한다든지.

◆김종배-그렇죠. 이러면서 건물주의 횡포가 장난이 아닌 게 이게 우스갯소리만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건물주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방법만이라도 찾아서 법제화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꼭 제정이 아니라 개정사항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관용-기존 법으로도 가능하다?

◆김종배-그게 상가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 올해 개정해서 새로 시행이 된 게 있어요. 무엇이냐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증금 1억에 월세 200이면 환산보증금으로 하면 3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전까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 범위가 서울 같은 경우는 3억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4억으로 1억 늘렸는데 지금 부동산 전문 업체의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게 서울도 광역마다 당연히 시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남지역, 강남과 서초 같은 경우는 이미 4억을 다 넘어갔어요. 평균 환산보증금이. 강남구 같은 경우는 5억 이상이라고 하고요. 서초구는 4억 이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자치구에서 가게 한다면 거의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장 못 받는 거예요. 저는 이런 허점부터라도 제대로 메우면 법 제정 이전에 사실 조금이라도 제발 이것만은 이라고 했는데 이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죠.

◇정관용-저는 정부 관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들 중에 논의하겠다, 검토하겠다. 저는 이 발언을 믿기가 어려워요. 항상 논의하겠다, 검토하겠다 나오면 몇 년 걸릴지 모른답니다. 저는 좀 더 서둘렀으면 좋겠는데.

◆김종배-한번 그러면 정부 관계자를 모시고 다시 한 번 여기서 논의를 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정관용-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관되기 전 시절에.

◆김종배-칼럼도 썼었다면서요?

◇정관용-이것 꼭 필요하다고 권리금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고 하니까 본인의 소신이기도 하다면 논의만 하지 말고 정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김종배의 시사콜콜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종배-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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