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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BTS 병역특례 허용' 법안 보류…국방부 "신중해야"

입력 2021-11-25 15:16 수정 2021-11-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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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사진-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 〈사진-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허용 법안이 보류됐습니다.

오늘(2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국방위)는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군입대 대신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국방위 관계자는 "국격과 형평성,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의견이 갈렸다"면서 "앞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소위 위원은 회의에서 BTS가 유발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병역특례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들이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의결까지 이르지는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병역법 개정 관련 국방부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당장 닥친 것이 인구 급감에 따른 것이 가장 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부 대변인은 "공평한 병역 이행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면서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역법 시행령에서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로 대중문화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은 병역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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