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입양아 학대 사망' 첫 재판…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

입력 2021-01-13 19:54 수정 2021-01-13 19:5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세상에 나와 16개월 만에 학대로 목숨을 잃은 정인이, 그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법원엔 오늘(13일) 이렇게 조화가 줄을 이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치사에서 나아가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곧바로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재판이 시작되자 공소장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양모 장모 씨에 대해 주된 혐의로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했는데, 살인으로 바꾸겠단 겁니다.

지난해 12월 8일 재판에 넘기고 한 달여만입니다.

당시 검찰은 장씨가 정인이의 등에 충격을 줘 장기가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엔 장기를 훼손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장씨가 정인이의 배를 밟아 장기가 끊어진 것이고, 이 때문에 심한 출혈로 목숨을 잃었다고 봤습니다.

재판에 넘긴 뒤 전문가에게 재감정을 의뢰해 받은 의견이 중요한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런 정황은 장씨가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꾸준히 폭력을 행사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부모 측은 일부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망을 하게 하려던 의도는 없었다'며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재판이 모두 끝난 뒤 지난해 12월, 장씨를 재판에 넘기기 전 이와 같이 충분히 증거 검토를 하지 못한 것에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습니다.

(영상그래픽 : 한영주)

관련기사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법정 앞 모인 시민들 울분 "'어린이집 원장' 정인이 외할머니, 학대·살인방조" 고발 "정인이 울자 얼굴에 수건 던져…'학대 신고자 고소' 엄포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