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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벅서 10만원 수표 내민 30대…A4로 만든 위조수표였다

입력 2022-01-16 14:46 수정 2022-01-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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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캡처〉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캡처〉
스타벅스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10만원짜리 위조수표를 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위조유가증권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스타벅스 매장에 방문해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10만원 짜리 위조수표를 내민 뒤 거스름돈으로 9만 5900원을 챙겼습니다.

2시간 뒤에는 광진구에 위치한 한 카페서 또 한 번 10만원 짜리 위조수표로 계산한 뒤 잔돈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 7분에는 전북 전주 한 모텔서 10만원짜리 위조 수표로 숙박비를 낸 뒤 잔돈을 받았습니다. 이후 전국 카페와 편의점, 마트 등을 돌아다니며 위조 수표를 사용했습니다.

수표의 일련번호는 모두 같았습니다. A씨는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A4용지에 양면 복사해 잘라내는 방식으로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용한 액수는 120만원입니다.

재판부는 "수표 위조 범행은 자기앞수표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위조한 수표액은 모두 5천만원 상당으로 고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여러 유형 범죄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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