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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괴롭힌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입력 2021-10-14 11:16 수정 2021-10-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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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출처-JTBC]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고 온라인에 유포한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4일)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 1억여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조직죄 및 살인예비죄의 성립, 심신장애,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압수절차의 적법성,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조 씨에 대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여성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고 퍼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이들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하고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조주빈은 박사방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2심은 조 씨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2년으로 일부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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