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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조항 일부 고쳤지만…"널뛰는 배달료가 문제"

입력 2021-01-20 21:45 수정 2021-01-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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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1년 동안 배달 음식 드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이 음식을 전해준 배달 기사들은 기본 배달료조차 안나와 있는 '갑질 계약서'에 시달려왔습니다. 이제야 일부 바로 잡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김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위대한/라이더유니온 조합원 :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음식값부터 시작해서 보험 처리라든지, 병원비 다 이제 자기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잘못 줘도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술을 시켜도 책임은 모두 배달 기사가 져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폭발적으로 커진 배달앱 시장은 15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배달 기사들은 기본 배달료조차 안 정해진 '갑질 계약서'를 써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습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와 배달기사 노조가 함께 불공정 조항을 바로잡았습니다.

무조건 회사 책임은 면제해주는 조항이 빠졌습니다.

배달료를 미루고 안 주거나 도로 뺏는 것도 안 됩니다.

청소를 시키거나 억지로 배달을 맡기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인종이나 성별, 종교 등으로 차별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해고하거나 배달앱을 못쓰게 할 땐 이유도 알려주게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상식 같지만 지금까지는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구교현/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계약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셨던 것 같아요. 아주 심각했던 조항들을 일부 개선했던 건데…]

배달 기사들은 예고없이 수시로 바뀌는 배달료가 가장 문제라고 합니다.

[위대한/라이더유니온 조합원 : (오늘 왜 일 안 나가신 거예요?) 단가가 너무 안 좋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충 어느 정도 내 수익이 예상이 되어야 하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없이, 일단 나가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단 겁니다.

(영상취재 : 최대환 / 영상디자인 : 이창환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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