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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인데…초등생, BJ에 열흘간 1억여 원 '후원'

입력 2020-11-03 21:06 수정 2020-11-0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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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생이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진행자들에게 1억3천여만 원을 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 몰래 어떻게 그런 큰돈이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 의아할 텐데, 진행자들은 부모 동의 없이 아이의 결제를 유도했다고 합니다. 그 돈은 부모가 어렵게 모은 전세자금이었고 아직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게임 등의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시청자들은 방송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진행자, 즉 호스트에게 다이아를 줍니다.

다이아는 휴대전화에 연동된 계좌로 손쉽게 결제가 가능하고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지난 8월 초등학생 A양은 이 방송을 보면서 모두 1억3700만 원을 결제헀습니다.

단 열흘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피해 아버지 :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가 온라인수업을 진행했었던 때고, 자연스럽게 그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접촉을 한 거죠.]

A양은 시각장애가 있는 엄마의 휴대전화로 앱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연령 제한이 있었지만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호스트들은 A양을 치켜세우며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피해 아버지 : '이러다가 회장님 되시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아이를 우쭐하게끔 만든 거죠.]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1억 원이 넘는 돈을 결제할 때까지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피해 아버지 : '부모님 동의받은 거야?' 물어봤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 없이…]

A양은 아니지만 다른 미성년자 시청자를 상대로 성착취 범죄를 한 정황도 있다고 A양 아버지는 주장했습니다.

[피해 아버지 : '프라이빗 방'에서 3일 동안 노예를 해달라. 화장실에서 앉은 자세를 보여달라.]

A양이 결제한 돈은 가족의 전세 보증금이었습니다.

[피해 아버지 :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길거리에 나갈 수도 있죠.]

김씨는 하쿠나라이브 측에 환불을 요청했고, 아직도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하쿠나라이브 측은 현재 한 명의 호스트를 제외하고 모든 환불이 이뤄졌다며, 호스트의 동의가 없으면 환불이 어렵다고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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