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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승 풀고, 승차거부 막고…'택시 상생안' 시민 반응은

입력 2020-11-03 21:39 수정 2020-11-0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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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콜택시를 부를 때 승객이 동의하면 합승을 할 수 있고 기사는 승차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가 중단된 '타다'와 같은 플랫폼 택시도 기여금을 내면 다시 손님을 태울 수 있습니다. 오늘(3일) 정부가 내놓은 상생 방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이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택시를 부르면 자동으로 배차시켜주는 모바일 택시콜 서비스입니다.

도착지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승차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택시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택시는 이처럼 도착지를 모른 채 승차 요청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콜택시의 경우 승객이 동의하면 합승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기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평가 할 수도 있습니다.

[안용언/서울 용산구 : 급할 때 택시가 잘 오고 하면 저로서는 출퇴근 시간에 잘 이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아무래도 경쟁관계가 늘어나면 더 좋은 쪽으로 공급을 하지 않을까.]

다만 실제 효과적일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택시 이용자 : 강제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을 거 같아요. 승차거부가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정부는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 속에 서비스가 중단된 '타다' 같은 플랫폼 택시도 다시 활성화기로 했습니다.

다만 플랫폼 택시 업체들이 수익의 5%를 택시업계를 위한 기여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하헌구/국토교통부 모빌리티혁신위원장 : 횟수당 800원, 대수당 월 40만원도 가능하도록 하여 세 가지 방식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총 허가대수 300대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기여금 납부 수준을 차등화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플랫폼 업체들은 기여금 규모가 너무 커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도 플랫폼 업체에 과도한 자율성을 줬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100% 만족할 방안을 내놓는 건 불가능하다"며 양쪽의 입장을 조율해 내년 4월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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