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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오늘 첫 재판…양모에 살인죄 여부 주목

입력 2021-01-13 07:58 수정 2021-01-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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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가 오늘(13일) 법정에 섭니다. 양모 장모 씨에게는 그동안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검찰이 새롭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할지 주목됩니다. 일단 부검 재감정을 의뢰받은 법의학자들은 "양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거나 정인이가 사망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인이의 양모 장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오늘 법정에서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인이의 부검 재감정을 의뢰받은 법의학자들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장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거나 적어도 정인이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본 겁니다.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공소장에는 아동학대치사와 아동 유기, 방임 등의 혐의가 기재됐지만 살인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인이를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면서 의자에 부딪혀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학대와 방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살인 혐의가 적용되면 장씨의 형량은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살인죄는 기본 양형 기준이 10년에서 최고 16년으로, 최고 7년인 아동학대치사보다 배 이상 깁니다.

가중 요소가 적용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살인 의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오히려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한편,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의 재판도 오늘 함께 열립니다.

어제 진행된 정인이 사건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총 813명이 응모해, 15.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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