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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 '뇌물'이었나…검찰, 문화재청 관계자 소환

입력 2021-10-13 20:17 수정 2021-10-1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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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지구의 문화재 문제를 해결해주고 받은 게 아니냐는 걸 의심하는 겁니다. 검찰은 최근 문화재청 관계자들을 조사했습니다. 곽 의원은 "도움을 준 것이 없다, 로비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50억 원도 뇌물로 봤습니다.

곽 씨는 2015년부터 화천대유에서 일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장동 부지에서 문화재가 나오며 사업이 지연될 처지에 놓였는데, 이 문제 등을 본인이 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퇴직금 50억 원은 그 대가로 정당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문화재청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허가한 건 2017년.

곽 의원이 문화재청을 감독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일각에서 아빠 찬스를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검찰도 이런 점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사업을 검토한 문화재청 관계자들을 지난 7일 불러 조사했습니다.

곽 의원은 오늘(13일) 입장문을 내고 "로비를 받지 않았으며 어떤 일에도 관여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했다는 녹취록에도 자신의 로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실체가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문화재청도 "외압이 없었다"면서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경기 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이던 곽상도 의원 뇌물수수 혐의 사건도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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