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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품뉴스] 가본 적도 없는데 '교통위반 딱지'가…어떻게 된 일?

입력 2022-06-25 18:33 수정 2022-06-2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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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생 가본 적 없는 곳에서 교통 위반 범칙금이 날라왔다는 분들, 꽤 있습니다. 계기판에도 140km까지만 있는 16년된 차로 서행했는데 시속 150km를 밟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밟고 싶어도 못 밟는 차여서 억울함을 풀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잡기 쉽지 않다는데요.

발품뉴스 윤정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남 여수의 한 시골 마을.

카센터를 운영하는 조승욱 씨는 얼마 전 경찰서에서 속도를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한 속도 시속 50km 길을 시속 152km로 운행했다는 겁니다.

이런 적이 없다며 이의신청을 하러 갔지만 그 자리서 면허증까지 뺏겼습니다.

그런데 이 차로 과속 운전이 가능할까.

직접 조수석에 동승해봤습니다.

고속화도로에서 쭉 뻗은 내리막 길을 달리는데, 차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조승욱/전남 여수시 : (지금 시속 80㎞인데요. 무서워요.) 이제 더 밟으면 위험합니다. 시속 100㎞면 목숨 걸고 타야 해서…]

시승을 마치고 차를 살펴봤습니다.

이 차 등록증을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2008년식이고 수동 변속기입니다.

그리고 25만 키로를 탔는데 결정적으로 시속 140키로 까지 밖에 없다고 계기판에 나와 있습니다.

차의 속도 한계를 안 경찰은 뒤늦게 단속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조승욱/전남 여수시 : (그게 뭔가요?) 이게 면허정지 통보서입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다시 살아났잖아요.) 네, 해결됐습니다. (어휴, 이게 다 차 덕분이네요.) 그렇죠. 다마스가 아니라 쏘나타나 벤츠였으면 정말 구제받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차가 효자네.) 네, 다마스라서 다행인 거죠.]

조씨는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온라인에는 비슷한 주장이 넘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100㎞ 이상 달렸다는 딱지를 받았다는 글부터 간 적도 없는 김포공항 인근에서 차선 위반 딱지를 받았다는 글까지 다양합니다.

지난 4월 부산 시내 한복판.

차량 통행이 순조롭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차 중 한 대에 속도위반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제한 속도를 두 배 넘는 시속 117㎞로 달렸다는 겁니다.

대형 트럭 뒤를 따른 택시.

바로 이 차인데 택시 운행 태코미터 확인 결과 당시 속도는 시속 45㎞였습니다.

그래도 이의신청은 쉽지 않습니다.

단속 오류 증거를 운전자가 직접 수집해야 하고 그런데도 소명이 부족하면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에 벌점도 부과됩니다.

왜 그런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김윤학/변호사 :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운전자가 특정됐다고 보는 겁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의신청하기 힘든 구조인 거죠.]

자칫 혹 떼려다 다른 혹을 더 붙일 수 있는 건데 이는 현행법과도 배치됩니다.

형사법은 2, 3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나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사법적 판단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의 흔한 교통법규 단속은 이런 취지에도 어긋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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