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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QR 패싱'으로 과태료 처분…"철저히 챙기겠다"

입력 2022-01-14 18:56 수정 2022-01-1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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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실내에 입장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을 위한 QR코드를 찍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 발의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증명하는 QR코드 스캔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신고를 접수해 확인한 결과, QR코드뿐만 아니라 수기명부 작성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접종 증명을 하지 않은 위반자는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윤 후보는 오늘(14일) 경상남도 창원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부스터 샷까지 다 맞았다"면서도 "QR 코드를 제가 잘 챙기지 못해 동행한 참모들이 휴대전화기를 가져가서 했다고 하지만,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더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후보는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9시 영업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접종 반대"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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