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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없어도 갈 수 있다

입력 2022-01-14 19:36 수정 2022-01-1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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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방역패스'가 법원을 패스하지 못했습니다. 시작한 지 불과 닷새 만에 방역패스 없이도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드나들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픽으로 정리해보죠. 대형 마트, 백화점, 상점, 방역패스 강제해선 안 되게 됐습니다. 반면에, 식당, 영화관, PC방 등은 앞으로도 방역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당장은 서울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법원이 내린 건지 먼저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무조건 방역패스를 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식당, 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이 높지만, 마트나 백화점은 마스크만 잘 쓰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활 필수시설인 대형 마트와 백화점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게 한 건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사람들이 특정 시간에 몰리는 걸 막거나, 마스크를 잘 쓰도록 하는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해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정부가 방역패스제를 도입한 것 자체는 공익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생활 필수시설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해서 미접종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당장은 서울시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방역패스제는 법원의 결정으로 곧바로 정지됐고, 서울에 있는 마트나 백화점은 방역패스제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반면 식당과 카페 등은 계속 방역패스제가 유지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지자체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강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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