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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측량선, EEZ 침범…한국 경비함과 40시간 넘게 대치

입력 2021-01-12 20:25 수정 2021-01-1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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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로 한일 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충돌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선박이 사전 통보없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측량 작업을 하다가 우리 경비함과 40시간 넘게 대치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계속 거부했고 되레 우리 정부에 항의까지 했습니다.

윤설영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 쇼요호가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 나타난 것은 10일 밤 11시 55분 쯤 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에서 126km 떨어진 수역입니다.

해양경찰청 경비함이 무선을 통해 "즉각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쇼요호가 이를 거부하며 양측의 대치는 오늘 오후 4시 넘어서까지 무려 40시간 이상 이어졌습니다.

이 지역은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중간 수역'에 해당합니다.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준인 영토에서 200해리, 약 370km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어선의 어업 활동은 자유롭지만, 정부 선박은 유엔 해양법에 따라 상대국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허가를 받기는커녕 우리 정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가토 가쓰노부/일본 관방장관 :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한국의 중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 측에 항의했습니다.]

일본 측량선은 지난해 8월에도 인근 수역에 무단으로 들어와 두 달 동안 측량 작업을 벌였습니다.

[최영삼/외교부 대변인 : 우리 정부는 국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관할수역에서 정당한 법 집행 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위안부 판결 이후 한일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점을 주목하면서 반복되는 일본의 EEZ 침범 의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홍빛누리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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