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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다른 '인공지능 윤리'…이루다가 남긴 과제는?

입력 2021-01-12 20:46 수정 2021-01-13 16:13

논란 커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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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커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착수


[앵커]

인공지능 이루다는 지난달 23일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1년간 준비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발표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후 20일 만에 이루다는 큰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현재 법과 제도는 인공지능을 어디까지 제어할 수 있는지, 또 앞으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성화선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기자]

이루다 논란은 크게 두 가집니다.

대화 내용이 부적절했는지,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함부로 가져다 썼는지입니다.

먼저 나선 건 이루다 개발에 쓴 메신저 대화 당사자들입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썼으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란 겁니다.

집단 소송 움직임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는데도 조사 속도가 더딥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 : (업체에 연락을) 아직은 안 했습니다. 오늘내일 중으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대표나 임원을 징계하라는 권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대화 내용 자체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루다가 당한 사이버 성폭력도, 이루다가 내뱉은 혐오 발언도 모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구태언/변호사 : 현재 인공지능(AI) 자체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습니다. (개발업체의) 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법 위반은 아니지만 인공지능 윤리 기준엔 어긋납니다.

이루다는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편향되지 않는 데이터 관리 등 윤리 규정을 여럿 어겼습니다.

전문가들은 개발 과정에서 걸러내는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고학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 금기어만으로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지 제대로 걸러낼 수 없죠. 일종의 평가 기준, 체크리스트를 마련할 수 있을 텐데…]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려고 쓰는 건 아니지만, 떨어졌을 때도 망가지지 않게 실험을 반복하는 것과 같은 원리란 겁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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