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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이 사망' 낮술 운전자에 징역 8년…유족 오열

입력 2021-01-12 21:00 수정 2021-01-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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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 아기가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다고요.]

[앵커]

지난해 9월 대낮에 만취해서 운전을 하다 여섯 살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은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건, 이런 약한 처벌 때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음주를 한 상태로 졸음 운전을 했다.

가로등이 넘어질 정도로 세게 충돌하고 나서야 멈췄다.

피해자 이모 군이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 50대 남성 김모 씨는 조기축구를 마치고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6살 아이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법원은 그런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거리에서 이를 목격한 9살 형과 어머니가 받았을 충격과 슬픔, 고통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점도 양형에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사고 직후 반성문 형태로 거듭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했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들었습니다.

유족은 선고 직후 "가해자를 위한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이보다 적은 형량이 나온 건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이모 씨/피해자 아버지 : 자동차에 보험이 가입됐다, 반성문을 썼다, 몸이 아프다 이런 것으로 2년을 더 삭감해주고. 높이지는 못할망정 이게 말이 되는 판결입니까.]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습니다.

[이모 씨/피해자 아버지 : 음주운전이 예방이 안 되는 게 이런 판결 때문에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음주운전은 재판부와 사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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