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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입력 2022-01-14 17:50 수정 2022-01-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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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사진-국회사진기자단〉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일부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오늘(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 김 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채권자가 이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 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 측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통화녹음 파일 방송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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